▶️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 " 이 편리해집니다.
💡 경비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단, 단기 계약직(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연차수당 계산 기준
📌 기본 공식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예시 1
🧑💼 월급 250만 원, 주 5일 근무, 연차 15일 중 5일 미사용 시
🧮 250만 ÷ 209시간 × 8시간 × 5일 = 약 478,468원
📍 여기서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치이며,
시급 = 월급 ÷ 209로 계산합니다.
예시 2
👮♂️ 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급 산정 후 미사용 연차일수 곱하기
💡 경비원 연차수당 필요한 서류
📄 급여명세서
📆 출근부
🗂️ 근로계약서
✉️ 연차수당은 구두로 요청하는 것보단
문자,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비직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
❗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 안 줘요” → 위법입니다
❗ “연차 없다고 들었는데요?” → 법적 기준으로는 1개월 개근 시부터 발생
❗ “그만두고 나면 못 받아요”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요청해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히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진정 접수 시에는
근무 기간, 연차 미사용 사실, 급여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 글 마무리
👮♂️ 경비직도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연차를 못 썼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