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 연가보상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 이 가능합니다.
💡 연가보상비(연차수당)란?
👨🏻🏫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소진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회사가 "안 줘도 된다"거나 "다음 해로 넘긴다"는 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가보상비 계산 기준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 연차수당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 포함 금액 (예: 직책수당, 고정수당 등)
💡 시간외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 예시로 쉽게 계산해보기
📌 예시 조건
- 월 기본급: 2,500,000원
- 정기적 고정 수당: 200,000원
- 월 근무일수: 21.75일
- 사용하지 않은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2,500,000 + 200,000) ÷ 21.75 = 약 124,137원
📎 연차 5일 × 124,137원 = 총 620,685원 (연가보상비)
🎯 즉, 연차 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62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 연차 발생 기준도 중요해요!
✅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
→ 1년 만근 시 최소 15일 연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권장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 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로 지정해줄 경우, 연차수당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 예: 회사가 강제로 '단체휴무' 지정 등
2️⃣ 연차 수당은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퇴직 시에도 정산 대상입니다.
→ 퇴직 직전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돼야 해요.
3️⃣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소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 관련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임금체불 상담센터: 각 지역 노동청 홈페이지 참조
💡 ‘임금명세서’에 연차 수당 내역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 누락 시 반드시 명세서를 기준으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