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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 조회 방법

👨🏻‍🏫 모바일(스마트폰)

‘정부 24’ 또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앱 실행

‘지방세’ → ‘재산세’ 조회 클릭

본인 인증 후 납부 내역 확인 가능

 

 

조회 바로가기 👆🏻

 

 

👨🏻‍🏫 PC (홈택스 or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납부하기’ → ‘지방세 납부’ → 본인 인증

재산세 금액, 고지 내역 확인 가능

 

 

 

 

💡 재산세 납부 방법

🧾 신용카드 / 계좌이체 납부

  •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앱에서 바로 납부 가능
  • 납부 후 바로 영수증 출력 가능

📮 은행 및 CD/ATM 납부

  • 고지서 지참 후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 ‘지방세입계좌’로 이체도 가능 (예: 전북은행 12345678 예금주: ○○시청)

🏛️ 지자체 방문 납부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무인납부기 이용

 

 

 

 

💡 납부 기한

✔️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

 

 

 

 

 

💡 유용한 팁

  •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지자체마다 다름)
  • 다주택자라면 세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절세 상담도 고려

 

 

 

 

 

💡 재산세 감면 대상 (2025년 기준)

🏡 1. 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 3억 이하(지방) 또는 6억 이하(수도권)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세율 경감
  • 조건: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자

🎖️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해당자는 소유 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 감면 가능
  • 감면 신청은 시청/군청/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서 접수

🛠️ 3. 재해피해자 / 신축주택 / 임대주택 등록자

  • 자연재해 피해 주택은 일정기간 감면
  • 준공 1~2년 내 신축주택도 지방세 감면 가능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일부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 가능

 

 

 

 

 

💡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 방법

👨🏻‍🏫매번 납부가 번거롭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신청 (간편)

  • 카카오페이,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 지방세 자동납부 → 본인인증 후 등록
  • 신청 후 매년 자동 납부 처리됨

💻 PC (위택스에서 신청)

  1.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2. ‘납부관리’ → ‘자동이체 신청’ 클릭
  3. 은행·계좌번호 입력, 원하는 지방세 항목 체크
  4. 자동납부 등록 완료!

🏦 지자체 방문 신청

  • 신분증 + 통장 지참 후 시청·군청·구청 세무과 방문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제출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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