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 재산세 납부 및 조회방법 "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 조회 방법
👨🏻🏫 모바일(스마트폰)
‘정부 24’ 또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앱 실행
‘지방세’ → ‘재산세’ 조회 클릭
본인 인증 후 납부 내역 확인 가능
👨🏻🏫 PC (홈택스 or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납부하기’ → ‘지방세 납부’ → 본인 인증
재산세 금액, 고지 내역 확인 가능
💡 재산세 납부 방법
🧾 신용카드 / 계좌이체 납부
-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앱에서 바로 납부 가능
- 납부 후 바로 영수증 출력 가능
📮 은행 및 CD/ATM 납부
- 고지서 지참 후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 ‘지방세입계좌’로 이체도 가능 (예: 전북은행 12345678 예금주: ○○시청)
🏛️ 지자체 방문 납부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무인납부기 이용
💡 납부 기한
✔️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
💡 유용한 팁
-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지자체마다 다름)
- 다주택자라면 세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절세 상담도 고려
💡 재산세 감면 대상 (2025년 기준)
🏡 1. 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 3억 이하(지방) 또는 6억 이하(수도권)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세율 경감
- 조건: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자
🎖️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해당자는 소유 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 감면 가능
- 감면 신청은 시청/군청/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서 접수
🛠️ 3. 재해피해자 / 신축주택 / 임대주택 등록자
- 자연재해 피해 주택은 일정기간 감면
- 준공 1~2년 내 신축주택도 지방세 감면 가능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일부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 가능
💡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 방법
👨🏻🏫매번 납부가 번거롭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신청 (간편)
- 카카오페이,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 지방세 자동납부 → 본인인증 후 등록
- 신청 후 매년 자동 납부 처리됨
💻 PC (위택스에서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관리’ → ‘자동이체 신청’ 클릭
- 은행·계좌번호 입력, 원하는 지방세 항목 체크
- 자동납부 등록 완료!
🏦 지자체 방문 신청
- 신분증 + 통장 지참 후 시청·군청·구청 세무과 방문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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