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근무 수당과 시간 외 수당은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 휴일근무와 시간 외 근무의 차이
📆 휴일근무
→ 법정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근무한 시간
→ 통상임금 × 1.5배 (8시간까지)
→ 8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 중복 적용
🕒 시간외근무(연장근로)
→ 평일 기준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간
→ 통상임금 × 1.5배 적용
💡휴일근무 시간 외 수당 계산기
👨🏻🏫 휴일근무 시간외 수당을 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휴일근무(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 × 근무시간 - 휴일근무(8시간 초과):
통상시급 × 1.5 × 8 + 통상시급 × 2.0 × (근무시간 - 8)
💡 휴일근무 수당 계산 공식
✅ 1. 휴일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근무시간
예시) 시급 10,000원 × 1.5 × 6시간 = 90,000원
✅ 2. 휴일근무 8시간 초과
📍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배
📍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2.0배
예시) 시급 10,000원 × (1.5 × 8 + 2.0 × 2) =
→ 120,000 + 40,000 = 총 160,000원
💡 8시간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가산되기 때문에
통상시급 × 2.0배가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과는 별개예요!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수당입니다.
대체휴무를 줬다 하더라도, 금전 보상이 없었다면 수당 청구 가능!
→ ‘유급휴일’인지 ‘무급 대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 통상시급 계산법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 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
✅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각각 가산 대상
→ 겹치면 중복 가산 적용 가능!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도 확인 필수!
💡 이런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 휴일에 근무했지만 수당 없이 ‘대체휴무’만 부여한 경우
📌 8시간 넘게 일했는데 추가 가산이 되지 않은 경우
📌 시급 계산이 잘못된 경우
📌 근무기록이 있는데 수당 미지급된 경우
→ 이럴 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
→ 임금체불 신고 시 휴일근무 수당 포함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