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 1 가구 2 주택 제외 주택 기준 "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확인하는 방법은?
1️⃣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 주택 보유 내역 및 세대 정보 조회 가능
2️⃣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서도 1 가구 2 주택 여부 확인 상담 가능
특히 양도세 계산 시에는 세무사 상담이 매우 유리합니다.
→ 간단한 1가구 2주택 확인이 수천만 원 세금 절약이 될 수 있어요!
💡 1 가구 2 주택 제외 기준이 중요한 이유
👨🏻🏫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적 2 주택이나 예외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처분猶予)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 일시적 2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각
- 비수도권 → 2년 이내 매각
- 종부세에서는 ‘2년’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 단, 새 집을 먼저 사야 하며, 기존 집은 처분 예정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자녀가 거주하는 지방 저가주택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수도권 이외 지역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거주
→ 이 경우는 '부양 목적' 주택으로 간주되어 제외 가능
📌 실제로 부모님 집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 소형 임대주택
- 1 주택 + 소형 임대주택
- 60㎡ 이하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5년 이상 임대
→ 종부세상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단순 보유만으로는 제외 안 됩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 +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별도주택으로 보지 않는 공동주택
- 세대 분리가 안된 한 집에 두 가구 있는 경우
예: 다가구주택, 2세대가 함께 사는 단독주택
→ 등기상은 2 주택이나, 실거주는 1 주택으로 보기도 함
이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 시 1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2 주택 간주되는 사례들 (주의!)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로 포함됩니다
🛑 자녀 명의 집에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된 경우
🛑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세대만 분리한 경우 (사실상 공동생활이면 1 가구로 판단)
→ 이런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